탄원서는 받는 곳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번호를 겉에 적고, 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두 가지 제출 방법
1
직접 방문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이 있는 경찰서에, 재판 중이면 법원 형사 접수 창구에 냅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
2
우편 발송
받는 기관 주소로 보냅니다.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이 안전합니다
방문해서 낼 때는 사본을 한 부 더 준비해 접수 확인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발송 영수증을 보관하고, 며칠 뒤 담당 부서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세요.
겉봉과 첫 장에
사건번호, 받는 곳(재판부·담당자),
탄원인 이름을 적습니다
탄원인 이름을 적습니다
Q.봉투와 첫 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봉투 겉면과 탄원서 첫 장에 사건번호와 받는 곳을 적습니다. 재판 중이면 재판부(예: 형사○단독)를,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이나 부서를 적습니다. 피고인(피의자) 이름도 함께 적으면 기록을 찾기가 쉽습니다.
여러 장이면 쪽 번호를 매기고, 신분증 사본 등 첨부는 본문 뒤에 순서대로 붙입니다. 원본 서류는 내지 말고 사본을 첨부하세요. 한번 낸 서류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고소 접수 때 받은 문자에 담당 부서와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받는 사람을 정확히 적어야 탄원서가 기록에 바로 붙습니다.
고소의 달인의 탄원서 대행에는 제출 방법 안내가 포함됩니다. 완성된 탄원서와 함께 사건 단계에 맞는 받는 곳과 겉봉에 적을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요금은 50,000원(VAT 별도), 평균 1~2 영업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