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자료는 탄원서 본문의 말을 뒷받침하는 증빙입니다. 많이 붙이는 것보다 본문에서 짚은 사실마다 하나씩 맞추어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Q.자주 붙이는 자료
1
탄원인 신분증 사본
탄원인이 실제 인물임을 보여 주는 기본 첨부
2
진단서·치료 기록
몸과 마음에 남은 피해와 치료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3
사진·메시지 캡처
피해 상황이나 사건 뒤 가해자의 연락·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
4
생활 변화 자료
휴직 확인, 이사 계약서처럼 사건 뒤 달라진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
첨부에는 번호를 매기고 본문에서 짚어 줍니다. “사건 뒤 6개월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습니다(첨부 2 진단서)”처럼 쓰면 읽는 사람이 바로 자료를 찾습니다. 본문과 연결되지 않은 자료는 빼는 편이 낫습니다.
가릴 것은 가리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필요 없는 개인정보는 가립니다
필요 없는 개인정보는 가립니다
신분증 사본과 진단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같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탄원서는 기록에 편철되어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가리고 붙이세요. 주소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그 부분도 가릴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이미 고소장이나 수사 단계에서 낸 증거와 같은 자료라면 어느 서류에 이미 냈는지를 적고 핵심만 다시 붙여도 됩니다.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두껍게 내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상담에서 받은 자료를 본문 순서에 맞추어 첨부 번호를 정하고, 본문에서 어디를 짚을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탄원서 대행에 필요한 자료는 사건번호, 피해 내용, 탄원인 신분증입니다. 무엇을 붙일지 고민된다면 가진 자료를 함께 보내 주세요. 본문과 이어지는 것을 골라 순서를 맞춰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