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가 제자리에 붙으려면 사건번호가 열쇠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경찰, 검사, 법원 단계마다 번호가 달라지므로 지금 단계의 번호를 확인하세요.
사건번호가 하는 일
수많은 기록 가운데
내 사건에 탄원서를 붙여 줍니다
내 사건에 탄원서를 붙여 줍니다
Q.단계마다 어떤 번호가 붙나요?
1
경찰 수사 단계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서가 부여하는 접수·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문자나 접수증에서 확인
2
검사 단계
사건이 송치되면 새로 붙는 형제 번호. 송치 통지나 담당 부서 문의로 확인
3
법원 단계
기소 뒤 법원이 붙이는 번호. 1심 단독은 ‘고단’, 합의부는 ‘고합’, 항소심은 ‘노’
법원 사건번호는 연도와 사건 부호, 일련번호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6고단○○○○’이면 2026년에 접수된 1심 단독 사건이라는 뜻이고, 항소심으로 가면 ‘2026노○○○○’처럼 번호가 새로 붙습니다. 항소심에 내는 탄원서에는 항소심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Q.피해자인데 사건번호를 모르겠어요.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등을 신속히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통지를 신청해 두면 기소 뒤의 진행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게 되면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기일 같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을 알면 그 전에 탄원서를 낼 일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에 탄원서 대행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자료 첫 번째가 사건번호입니다. 번호가 헷갈리면 받은 문자나 통지서를 그대로 보내 주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자가 어느 단계의 번호인지 확인해 탄원서 첫머리에 적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