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대행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탄원서 대행 단계별 내용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쓰는 내용이 다른가요?

맑은 날 넓은 계단이 있는 법원 건물 외관

같은 사건이라도 탄원서를 읽는 사람과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단계가 바뀌면 탄원서의 무게 중심도 바뀝니다.

Q.단계별로 앞세울 내용

1
수사 단계
수사기관이 혐의와 처분을 판단하는 단계. 피해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2
1심 재판
재판부가 형을 정하는 단계. 피해의 크기, 사건 뒤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3
항소심
1심 뒤에 달라진 사정이 중요한 단계. 1심 이후 사과나 피해 회복이 있었는지, 2차 피해는 없었는지

수사 단계의 탄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흔들림 없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부가 형을 정하므로 피해가 삶에 남긴 결과와 사건 뒤 피고인의 태도가 중심이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이미 본 내용을 되풀이하기보다 그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가 바뀌면
사건번호와 받는 곳도 바뀌고
앞세울 사실도 바뀝니다

단계가 바뀌면 사건번호와 받는 곳도 바뀝니다. 1심 때 낸 탄원서를 그대로 항소심에 다시 내면 번호가 맞지 않아 엉뚱한 기록에 붙거나, 이미 본 내용이라 참고할 것이 없게 됩니다.

고소의 달인은 상담에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읽는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는지에 맞추어 엄벌탄원서의 순서를 잡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작성하며 요금은 50,000원(VAT 별도)입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탄원서를 내려 하신다면, 1심 뒤에 달라진 사정만 알려 주셔도 그 단계에 맞게 새로 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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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탄원서 대행 단계별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중에도 탄원서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뜻과 피해 사실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1심 때 낸 탄원서를 항소심에 다시 내도 되나요?
사건번호가 바뀌므로 그대로 내면 안 됩니다. 항소심 번호를 적고, 1심 뒤에 달라진 사정을 중심으로 새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마다 탄원서를 계속 내야 하나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정이 생겼거나 읽는 사람이 바뀌었다면 그 단계에 맞는 탄원서를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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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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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